서울교육청, '아동학대신고 교원' 직위해제시…전문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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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시 전문가 검토 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아동학대로 신고돼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통보가 이뤄졌다고 해서 곧바로 직위해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유관부서의 업무담당자, 법률전문가, 해당 학교 구성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검토 협의체'에서 해당 사안을 교육활동보호 차원에서 분석하고 직위해제의 적절성을 검토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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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시 전문가 검토 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아동학대로 신고돼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통보가 이뤄졌다고 해서 곧바로 직위해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유관부서의 업무담당자, 법률전문가, 해당 학교 구성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검토 협의체'에서 해당 사안을 교육활동보호 차원에서 분석하고 직위해제의 적절성을 검토하게 된다"고 밝혔다.
직위해제는 공무원 직위를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직위를 일시적으로 소멸시키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보직해제' 조치로, '징계'와는 다른 처분이지만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되면 보수, 승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 사실상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 금품 비위·성 비위 등으로 인해 감사원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임용권자는 직위해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최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울산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제공받은 '2022년 교육공무원 아동학대 수사개시 통보 및 직위해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인한 직위해제 건수는 35건으로, 수사개시통보 448건의 7.8%를 차지했다.
교육청별로 살펴보면, 경북이 26.7%(수사 개시 통보 15건 중 직위해제 4건)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세종이 25.0%(4건 중 1건), 전남 18.2%(22건 중 4건), 대구 16.7%(12건 중 2건), 인천 15.4%(26건 중 4건)였다.
서울·부산·광주·대전·제주는 수사개시 통보가 각각 42건, 55건, 18건, 23건, 5건 있었지만 직위해제된 사례는 없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며, 지자체 및 수사기관에서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사안 조사 시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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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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