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다크패턴, 현행법으로 규율 안 돼…개정안 통과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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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비자의 비합리적 지출을 유도하는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규율을 위한 입법화를 추진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다크패턴은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 제도가 없다"며 "적절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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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비자의 비합리적 지출을 유도하는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규율을 위한 입법화를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는 다크패턴 규제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다크패턴은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 제도가 없다"며 "적절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쉬운 가입, 어려운 탈퇴', '나도 모르게 자동결제' 등 유형은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인데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철근 누락'과 관련해선 "부당 하도급 거래, 담합 문제 등을 신속하게 조사해 처리하려고 한다"며 "최근 현장 조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근 철근 누락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현장 조사를 벌였다. 뒤이어 입찰 담합 혐의와 관련해 감리업체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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