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시민 불편 주는 '에어라이트' 집중 단속

윤원진 기자 2023. 8. 1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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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는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에어라이트(풍선간판)를 집중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지역은 △안림LG아파트 사거리 외곽도로 △대소원면 기업도시 △연수동 등 불법 에어라이트 설치로 시민 불만이 많은 곳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나 인도 위 무분별하게 설치된 에어라이트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에어라이트 광고물은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입간판 표시 규정에 따라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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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 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
18일 충북 충주시는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에어라이트(풍선간판)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단속 모습.(충주시 제공)2023.8.18/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에어라이트(풍선간판)를 집중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지역은 △안림LG아파트 사거리 외곽도로 △대소원면 기업도시 △연수동 등 불법 에어라이트 설치로 시민 불만이 많은 곳이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해 9월1일부터 자진 철거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그래도 철거하지 않은 에어라이트는 강제 철거한다.

시 관계자는 "도로나 인도 위 무분별하게 설치된 에어라이트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에어라이트 광고물은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입간판 표시 규정에 따라 불법이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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