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로 11억 부당이득'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오늘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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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8일 나온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을 선고하고 11억원의 추징을 명령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1년6개월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현직 임직원 5명의 형은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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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8일 나온다. 이 회장은 지난 5월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 등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가기 전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되팔아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회장과 유사한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에코프로와 계열사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기업집단 총수로서 온건한 경영활동으로 투명한 이익 실현에 앞장서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는데도 저버렸다"면서도 "범행 공모가 없었고 범죄 사실을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을 선고하고 11억원의 추징을 명령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1년6개월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현직 임직원 5명의 형은 그대로 유지했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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