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운전 20대男, 검찰 송치… "피해자 가족에 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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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친 20대 남성 신모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약물운전) 등 혐의로 신씨를 구속 송치했다.
신씨는 지난 2일 저녁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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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약물운전) 등 혐의로 신씨를 구속 송치했다. 신씨는 이날 강남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면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죄송하다"고 대답했다. 이밖에 "약물 과다 복용 혐의 인정하나" 등의 질문에도 "죄송하다"고 답한 후 호송차에 탑승했다.
신씨는 지난 2일 저녁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A씨는 현재 뇌사 상태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권나원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직후 약 14시간 동안 두 차례 수술을 받고 안정된 상태였으나 지난 5일 갑자기 상태가 악화됐다.
당시 마약간이검사 결과 신씨는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고 이에 그는 치료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신씨의 체내에서 케타민을 포함해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신씨는 사고 당일 케타민 외에 미다졸람 등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2종을 투약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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