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돈 2억 빼돌려 쓴 50대 사무장,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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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2억여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무장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업무상 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 인천시 부평구 한 법무사 사무소에서 2억1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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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2억여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무장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업무상 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 인천시 부평구 한 법무사 사무소에서 2억1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무장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세금납부 및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를 위임받아 돈을 관리해 오다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빼돌렸다.
안 판사는 "피해액 규모가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이 전에도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했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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