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폭로' 최성해 前총장 '임원취소 부당 여부' 오늘 대법 선고

심재현 기자 2023. 8. 1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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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의 시발점이 됐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 자격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18일 나온다.

최 전 총장의 법정 진술 이후 2020년 교육부는 최 전 총장이 2010년 당시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동양대에 최 전 총장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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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YTN 캡처=뉴스1


'조국 사태'의 시발점이 됐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 자격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18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를 이날 내린다.

최 전 총장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정 전 교수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 발급한 적이 없다"며 정 전 교수에 불리한 진술을 했다.

최 전 총장의 법정 진술 이후 2020년 교육부는 최 전 총장이 2010년 당시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동양대에 최 전 총장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최 전 총장의 이사 선임 당시 학교법인 이사장이었던 최 전 총장의 부친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립학교법 54조 3항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은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교육부 승인이 없으면 총장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상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되면 임기 만료 후에도 5년 동안 임원 결격 사유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최 전 총장은 "2019년 현암학원 이사직과 2020년 동양대 총장직을 이미 사임했기 때문에 임원 취소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항소했고 2심은 최 전 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교육부 승인이 없더라도 3개월 안에 시정 조치한다면 총장 임명 불가 사유가 해소될 수 있다"며 "교육부는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하기에 앞서 먼저 시정 요구를 해야 했는데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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