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폭로' 최성해 前총장 '임원취소 부당 여부' 오늘 대법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사태'의 시발점이 됐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 자격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18일 나온다.
최 전 총장의 법정 진술 이후 2020년 교육부는 최 전 총장이 2010년 당시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동양대에 최 전 총장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의 시발점이 됐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 자격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18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를 이날 내린다.
최 전 총장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정 전 교수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 발급한 적이 없다"며 정 전 교수에 불리한 진술을 했다.
최 전 총장의 법정 진술 이후 2020년 교육부는 최 전 총장이 2010년 당시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동양대에 최 전 총장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최 전 총장의 이사 선임 당시 학교법인 이사장이었던 최 전 총장의 부친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립학교법 54조 3항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은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교육부 승인이 없으면 총장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상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되면 임기 만료 후에도 5년 동안 임원 결격 사유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최 전 총장은 "2019년 현암학원 이사직과 2020년 동양대 총장직을 이미 사임했기 때문에 임원 취소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항소했고 2심은 최 전 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교육부 승인이 없더라도 3개월 안에 시정 조치한다면 총장 임명 불가 사유가 해소될 수 있다"며 "교육부는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하기에 앞서 먼저 시정 요구를 해야 했는데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男 후리고 다닌 팜므파탈" 13기 현숙, 11기 영철에 '매콤' 플러팅 - 머니투데이
- "니들도 예상했잖아" 성범죄 당한 화보모델에 2차 가해…'충격' - 머니투데이
- 8기 영숙, 13기 영철에 발끈…"동정 따윈 필요 없어, 개소리" 막말 - 머니투데이
- '맥가이버' 배한성 "사별 후 18세 연하와 재혼…45세에 늦둥이 아들 얻어" - 머니투데이
- 어른들 있어도 샤워 후 벗고 나오는 아내…"가족인데 뭐 어때" - 머니투데이
- 죽은 학생 패딩 입고 법원에…'집단폭행' 가해자 뻔뻔함에 전국민 분노[뉴스속오늘] - 머니투데
- [영상] 커브길서 마주한 '역주행 대형버스'…"죽다 살아났다" - 머니투데이
- 김정민, 월 보험료만 600만원…"30개 가입, 사망보험금 4억" - 머니투데이
- '양육비 갈등' 송종국 이민 가나…"캐나다 영주권 나왔다" 고백 - 머니투데이
- '이혼' 이동건, 공개연애만 5번 한 이유…"상대방 존중하려고"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