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中 부동산 위기 진원지 헝다, 美법원에 파산보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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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에버그란데)가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법 15조(챕터 15)에 따른 파산보호신청을 했다.
'챕터 15'는 다른 국가에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동안 미국 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되는 국제적인 지급 불능상태를 다루는 파산 절차이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헝다는 청원서에서 홍콩과 케이맨 제도에서 진행 중인 구조조정 절차에 대해 언급했다.
한때 헝다는 중국의 1위 부동산개발업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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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에버그란데)가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법 15조(챕터 15)에 따른 파산보호신청을 했다.
‘챕터 15’는 다른 국가에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동안 미국 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되는 국제적인 지급 불능상태를 다루는 파산 절차이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헝다는 청원서에서 홍콩과 케이맨 제도에서 진행 중인 구조조정 절차에 대해 언급했다.
헝다그룹은 지난 2021년 만기채권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가 시작됐다.
한때 헝다는 중국의 1위 부동산개발업체였다. 그러나 문어발 경영을 한 대가로 디폴트 위기를 맞았었다. 그러나 최종 디폴트 처리는 지금도 되지 않고 있다. 이를 디폴트 처리하면 중국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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