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장과 휠체어로 충돌한 전장연 활동가 집유
지하철 시위 도중 전동휠체어를 탄 채 지하철 역장과 충돌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지난 9일 철도안전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장연 활동가 이모씨(3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3일 서울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시위를 하다가 ‘불법 시위를 하면 처벌될 수 있으니 중단해 달라’고 경고방송을 한 역장 구모씨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장연은 새해 첫 출근일이었던 지난 1월2일 ‘장애인 권리예산 및 입법’을 요구하며 13시간에 걸쳐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한 데 이어 다음날인 3일에도 시위를 이어갔다. 서울교통공사는 전날에 이어 3일에도 휠체어의 지하철 탑승을 제지하며 활동가들과 6시간 넘게 대치했다.
오전에 열린 해단식을 즈음해 유씨의 휠체어와 부딪힌 공사 측 구씨가 다리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구씨는 전치2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에서 이씨 측은 전동휠체어를 실수로 조작했을 뿐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이씨가 범행 직후 당황하거나 구씨에게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이는 실수로 사고를 낸 경우의 일반적인 반응이 아니라고 했다. 또 이씨가 구씨와 부딪힐 때 휠체어의 전원장치 등을 끄려는 동작을 전혀 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충돌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신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피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사과를 하거나 피해를 복구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제대로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1031830001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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