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산림 내 시설물설치·취사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장인수 기자 2023. 8. 1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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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여름철 산간 계곡을 찾는 탐방객들의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 시설물 설치,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을 중점 단속한다.

군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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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기동단속반…속리산 만수·서원계곡 일원 등 중점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장면. ⓒ News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여름철 산간 계곡을 찾는 탐방객들의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오는 31일까지 특별기동단속반 1개반을 편성해 장안면 서원계곡, 속리산면 만수계곡 등을 중심으로 계도와 단속 활동에 나선다.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 시설물 설치,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을 중점 단속한다.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해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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