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빠가 꿈에서…" 연금복권 1·2등 동시당첨 21억 '잭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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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 8000원어치를 산 뒤 1·2등에 동시 당첨된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따르면 경기 평택시 서정동의 복권 판매점에서 연금복권 8000원어치를 구매한 A씨는 170회차 '연금복권720+' 1등과 2등에 동시 당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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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 8000원어치를 산 뒤 1·2등에 동시 당첨된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따르면 경기 평택시 서정동의 복권 판매점에서 연금복권 8000원어치를 구매한 A씨는 170회차 '연금복권720+' 1등과 2등에 동시 당첨됐다. 1등 1매, 2등 4매다.
A씨는 "평소 로또복권만 구매했는데 어느 날 복권판매점에 진열된 연금복권이 보여 매주 같이 사고 있다"며 "생각날 때마다 1만~2만 원씩 소액으로 구매하고 이번에 연금복권은 8000원어치 샀다. 남편과 저녁 먹고 집에 와 당첨 번호 확인했는데 1·2등에 동시 당첨됐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야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았다. 당첨을 간절히 원했는데 소원을 이룬 것 같다"며 "최근 어머니 꿈에 아버지가 나오셨는데, 6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무척 밝은 표정으로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A씨는 "당첨금은 가족들을 도와주고 노후 자금으로 쓸 계획"이라며 당첨자 소감에 "간절한 마음이 현실로 다가오니 우리에게도 이런 행운이 왔구나 느꼈다. 간절하면 이뤄진다고 믿는다"는 글을 남겼다.
한편, 연금복권 720+ 1등 당첨자는 연금 형식으로 20년간 매월 700만원씩, 2등은 10년간 월 100만원씩 받는다.
1등 1매와 2등 4매가 당첨된 A씨는 향후 10년간 1100만원을 받고, 이후 10년간 월 700만원을 받게 된다. A씨가 20년간 나눠 받을 금액은 총 21억6000만원이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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