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콘텐츠 저작권 이해’ 교육…“콘텐츠 공정거래 문화 확산”

2023. 8. 1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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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콘텐츠산업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정한 콘텐츠 거래 환경을 구축하는 것과 함께 창작자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추기를 바란다"며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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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콘텐츠산업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콘텐츠 저작권 기본 이해’를 주제로 한 이번 교육의 목적은 콘텐츠 사용 및 창작에 필요한 저작권 관련 기초지식을 높이는 것으로 경기 콘텐츠 창의학교 참여학교 중 하나인 덕영고등학교 학생 134명이 참여했다.

경기도 제공

교육의 주요 내용은 ▲콘텐츠 저작권 기본 이해 ▲소프트웨어프로그램에서의 저작권 등으로, 법무법인 덕수의 구성원 변호사 겸 서울지방변호사 인권위원회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영관 변호사가 진행했다.

조영관 변호사는 현장에서 접했던 콘텐츠 불공정거래 사례와 그에 따른 올바른 대응방안을 전달함으로써 불공정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경기도에서는 콘텐츠 산업 종사자의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민이 아니더라도 콘텐츠산업 종사자라면 누구나 변호사, 노무사 등의 법률 전문가로부터 계약서 종합컨설팅과 불공정 행위 피해 구제 상담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콘텐츠 창작자 스스로가 자신의 사례가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1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사례집’에서 불공정거래의 구체적인 유형과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사례집은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홈페이지 사례집 아래 상담방법을 참고해 상담신청을 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정한 콘텐츠 거래 환경을 구축하는 것과 함께 창작자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추기를 바란다”며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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