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씨에 뜨거운 바람만…반품도 안 되는 ‘독일 에어컨’ 정체

이가영 기자 2023. 8. 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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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소재 가전제품 매장에서 에어컨이 판매되고 있다. /뉴시스

냉방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에어컨이 최근 해외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에어컨을 해외 직구로 샀는데, 상품 설명과 달리 냉방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소비자 상담이 지난 5월부터 3개월 동안 총 17건 접수됐다.

문제는 제품 하자를 이유로 환불을 받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소비자가 반품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구매대금의 절반을 환불할 테니 제품을 그냥 사용하라’고 제안했다. 소비자가 이를 거부하고, 전액 환불을 요구하면 판매자는 그때부터 응답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상품 배송 전에 주문 취소를 요청해도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

'독일 미니 벽걸이식 에어컨' 등의 상품명으로 해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제품. 상품설명과 달리 냉각 기능이 없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가 발생한 제품은 ‘독일 미니 벽걸이식 에어컨’ 등의 상품명으로 7만~11만원의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독일 공법 및 품질 보증” “냉난방 겸용” “여름철 순간 냉각, 겨울에 따뜻함 유지”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 배송된 제품은 냉방 기능이 없어 냉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 또한 상품명과 설명에 ‘독일’이라는 문구와 독일 국기를 사용했지만, 상품의 정확한 제조사나 원산지는 확인할 수 없다.

소비자원은 현재 12개 쇼핑몰 웹사이트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쇼핑몰에는 사업자 상호와 소재지가 홍콩으로 표시되어 있다. 다만 정식으로 등록된 사업체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소비자원은 피해 해결을 위해 사업자에게 여러 차례 이메일로 해명을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홍콩의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협력 기관인 홍콩소비자위원회에 피해 해결 및 사업자 정보 확인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이와 유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에어컨을 구매한 웹사이트나 사업자 정보, 결제 내역 등 자료를 확보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튜브, 포털 배너 광고 등 인터넷 광고를 통해 판매되는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특히 사업자 정보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거래를 삼가고, 처음 이용하는 해외직구 쇼핑몰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검색 포털에서 피해 사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상품 설명과 명백히 다른 제품이 배송되거나 장기간 배송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사를 통해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구입일로부터 12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용카드사에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해외 송금의 경우에는 이 같은 사후 구제 수단도 이용할 수 없어 사업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환급받기 어려우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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