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男 구속송치…의료진 등 약물 관련 수사 계속 (종합)

권효중 2023. 8. 1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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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압구정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20대 여성에게 중상을 입히고, 뇌사에 빠뜨린 피의자 신모(28)씨가 18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신씨는 사고 당일에도 여러 차례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돼 경찰은 처방을 내린 의료진을 포함, 마약 관련 혐의를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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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서, 18일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씨 구속송치
지난 2일 약물 복용 상태로 운전, 피해자 뇌사 빠져
경찰, 지난 16일 병원 3곳 압수수색…약물 혐의 추가수사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울 강남 압구정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20대 여성에게 중상을 입히고, 뇌사에 빠뜨린 피의자 신모(28)씨가 18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신씨는 사고 당일에도 여러 차례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돼 경찰은 처방을 내린 의료진을 포함, 마약 관련 혐의를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A씨가 18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중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약물운전) 혐의를 받는 신씨를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

오전 7시 50분쯤 모습을 드러낸 신씨는 검은 옷을 입고, 흰 모자와 검은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숙였다. 신씨는 ‘약물 과다복용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이후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할 말이 있냐’고 묻자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사고 당일 병원에서 어떤 시술을 받았나’, ‘영장실질심사 당시 지각한 이유’, ‘구속된 심정’ 등을 묻는 질문에는 모두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호송차에 올라 경찰서를 떠났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쯤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 20대 여성을 들이받았다. 피해자 A씨는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쳤고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사고 직후 체포됐지만, 경찰은 변호사의 신원보증을 거쳐 그를 17시간여만에 석방했다. 당시 마약 간이 시약검사에서 마취제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이 검출됐지만, 그는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추가 행적 조사 등 보강 수사를 위해 당시 석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온라인을 통해 ‘부실 수사’라는 의혹이 거듭 제기됐고, 경찰은 신씨의 마약 관련 혐의를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정밀 검사를 실시했다. 경찰은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후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11일 영장을 발부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 결과 신씨에게서는 케타민을 포함, 총 7종의 향정신성 의약품이 검출됐다. 그는 사고 당일에도 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디아제팜, 미다졸람 등을 투약 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가 ‘약물 운전’을 한 사실이 밝혀지자 서울경찰청은 지난 14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씨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게 된 계기, 처방의 적절성과 이력 등을 살펴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16일 강남경찰서는 신씨가 사고 당일 방문했던 압구정 인근 병원을 포함, 강남 일대 병원 총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에 송치 이후에도 신씨의 마약 관련 혐의, 그와 얽힌 의료진 등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A씨 측 법률대리인 또한 지난 16일 사고 당일 신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방조,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지난 2월부터 그에게 처방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의사 3명 역시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법률대리인을 맡은 권나언 법무법인 해광 변호사는 “신씨가 한 병원에서만 거듭 투약해 의료진이라면 충분히 그의 투약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약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려고 했다면 이를 말릴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방조했다면 혐의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권효중 (khji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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