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 습격한 '흉기난동男'..."보이지 않는 실 자르려" [띵동 이슈배달]
[앵커]
해가 중천에 뜬 대낮에 관악산 인근 신림동의 한 공원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비명 소리를 들을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3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피해자는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저 공원을 지났을 뿐인데, 벌건 대낮에 둔기로 습격당하고 성폭행까지 당할 줄이야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가해자와는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무차별 범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신림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도 안 돼 또 다시 강력범죄가 발생한 상황.
주민들의 충격도 큽니다. 식사하고 소화 시킬겸 산책 삼아 종종 지나던 평범한 공원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근처에만 초등학교가 셋입니다.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곳은 정말 없는 겁니까.
권준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관악산 자락에 있는 공원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공원 한쪽에 이어진 야산 등산로에서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거친 비탈길입니다.
[인근 주민 : 저쪽이야 저쪽. 둘레길인데 좀 외지거든. 그런데 섬뜩해 혼자 다니기가.]
A 씨는 피해자를 성폭행하며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 주변에서도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둔기가 발견됐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건 아니었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습니다.
또 의료기록과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확보해 정신질환 여부도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앵커]
학원가입니다. 학생들도, 주민들도 하루 종일 수시로 오가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 중 하나죠.
한가운데 멈춰 선 이 남성이 주섬주섬 가방에서 꺼낸 건 다름 아닌 흉기였습니다. 이상행동이 시작됐습니다.
전봇대를 향해 흉기를 긁더니, 지나가는 시민에게도 흉기를 휘두릅니다. 다행히도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주민 신고로 경찰이 CCTV 분석해서 주거지에서 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여러 종류의 흉기를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쏟아냈는데요, 영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8일 오후,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있는 학원가입니다.
한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납니다. 두리번 두리번 무언가를 찾는 듯 하다가 전봇대 앞에서 멈춰 섭니다.
가방을 뒤져 흉기를 꺼내 들고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봇대를 긁고, 흉기를 허공에 휘두르고 지나가는 시민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합니다.
여기 학생들도 정말 많이 지나다니거든요. 자칫 누군가가 다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거지에서 이 남성을 체포했는데요.
이렇게나 많은 흉기를 소지한 남성이 하는 말은요, "전봇대 아래 보이지 않는 실이 있으니 제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실을 도려내기 위해 흉기로 전봇대를 긁었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걸핏하면 흉기를 드는 통에 이젠 길쭉한 것만 봐도 오금이 저립니다.
경찰은 흉기난동범죄에 관련해 특별치안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강력한 대응으로 추가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좀더 애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갑자기 더웠다가, 우울했다가, 세상 만사 다 귀찮게 느껴지는 갱년기.
너무 귀찮아서 병원가는 것도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석 달째 시범운영 중인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관리입니다.
남성이 갱년기용 여성 호르몬제를 처방받는다니, 이게 웬 황당한 일입니까.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약 처방도 중구난방에, 복지부가 정한 지침을 벗어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이러다가 돌이키지 못할 악용, 오남용 사례가 생기면 어떡하나 걱정이 앞섭니다.
황당 사례, 이준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복지부 지침을 보면, 오진과 부작용, 오남용을 막기 위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동일 병원 재진 환자만 가능합니다.
약 배송도 마찬가지, 몸이 불편하거나 섬·벽지에 사는 환자에게만 허용됩니다.
실제 비대면 진료 온라인 플랫폼에선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초진인 환자가 탈모 치료를 위해 비대면 진료를 신청했습니다.
처음 진료받는 거라 비대면 자체가 지침 위반인 데다, 재진이어도 화상 진료가 원칙이지만 어찌 된 일인지 곧장 전화가 옵니다.
[비대면 진료 의사 : ○○○○(탈모약) 복용 중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한 3개월 처방해 드리면 될까요? (3개월까지는 아니고요. 1개월만 필요해서.) 1개월이요? (네.) 1개월분 처방해 드릴게요.]
필요하다는 약을 그대로 처방해 주는데 걸린 시간은 단 34초. 퀵서비스로 전달된 약 배송 과정, 역시 규정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권영희 / 서울특별시약사회 회장 :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다이어트약, 여드름약, 사후 피임약, 탈모약 이런 것들을 원하는 대로 처방하고 또 배달도 지금 하고 있기에 비급여 약이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갱년기 여성을 위한 여성 호르몬제나 응급 피임약을 남성이 처방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간 비대증 등 부작용이 심한 에이즈 예방약처럼 세심한 진료가 필요한 약도 제한 없이 처방됐습니다.
[전혜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 고삐 풀린 잘못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난 6월부터 한 달 보름 동안 서울시약사회에서 파악한 지침 위반 사례만 77건에 달합니다.
[앵커]
"네가 민원 넣었지?" 라는 추궁을 받은 중개 보조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의문입니다.
불법 행위를 목격했고, 피해자가 생기니까 신고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불안과 공포는 신고자의 몫이어야 하는 걸까요.
내 신원이 어떻게 노출됐나 봤더니, 담당 지자체가 신고자가 누구인지 직접 알려줬다고 합니다.
불의를 신고한 건데, 이렇게나 쉽게 신원이 노출된다면 대체 누가 신고를 하겠습니까.
YTN으로 들어온 이 제보,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작년 7월 근무하던 공인중개사무소를 그만두고 이직한 중개보조원 A 씨.
1년 동안 일하던 곳에서 허위 매물을 내놓거나, 무자격자가 중개사 명의를 빌려 계약 맺는 일을 목격한 뒤 부동산 거래 관련 신고를 받는 국토부 산하기관에 제보했습니다.
그런데 제보한 지 2주도 되지 않아 자신이 신고했다는 사실을, 전 사무소 사람들이 알고 연락해왔습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 : 제가 저번에 민원 처리하면서 000부동산에 000 님 이름 노출한 거 있잖아요. 제가 사과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A 씨 / 민원 신고자 : 한 번 찾아오고 나니까 계속 찾아올까 봐…. 죽인다 하고, 뒤에서 담을 수 없는 말들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무서워서 일 못 했죠. (제 집 주소도) 알고 이렇다 보니까, 집에도 솔직히 잘 못 들어갔어요.]
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내부고발자가 아닌 피해 세입자가 신고한 것으로 오해했고, 휴대전화 뒷자리만 알려줬을 뿐인데, 사무소가 전 직원인 A 씨를 특정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지난해 12월 A 씨 이름을 유출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3백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어렵게 공익성 제보를 했다가 곤란을 겪은 건 A 씨 사례뿐만이 아닙니다.
[이상희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 신분 유출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보를 많이 못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일을 해야 하는데…]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시민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한 공무원에 대해선 파면이나 해임 등 공직 퇴출도 가능하게 징계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한 번 신원이 노출되면 자칫 보복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고자 보호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책임도 강화해야 한단 지적입니다.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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