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시장 교란 15명, 경찰 수사 임박
[KBS 대전] [앵커]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힌 공인중개사들이 전국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특히, 세종지역 공인중개사가 경기도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많이 적발돼 줄줄이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용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전국 지자체가 부동산 중개시장 특별점검을 통해 위반 내용이 엄중한 75건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대전과 충남에서는 경찰 고발 건이 없었지만 세종은 경기도와 함께 각각 15건으로 전국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세종서는 공인중개사 3명이 담합해 특정 중개사와의 공동 중개를 거부한 사례가 전국서 유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관형/세종시 부동산관리담당 : "공인중개사들이 새로 진입한 중개사가 활동하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법적으로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담합은 특정 중개사를 '왕따'시키는 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돼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무거운 처벌이 뒤따릅니다.
또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 사용이 전국서 23건 적발됐는데 세종이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업소에 고용된 사람이 공인중개사 명함을 돌리거나 중개업소가 아닌데도 업소 유리면에 '부동산 중개'를 내건 사례도 8건 적발됐습니다.
급기야 공인중개사협회 차원에서도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신고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김동호/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장 :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분들한테 거래를 해서 만약 중개 사고가 일어난다면 사실상 (피해 보상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없죠."]
게다가 법정 중개수수료를 훨씬 초과해서 챙긴 공인중개사 3명도 고발당하는 등 중개업 종사자 15명에 대한 경찰 줄소환이 임박했습니다.
KBS 뉴스 이용순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
이용순 기자 (sh655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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