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단체 대화방에 ‘허위사실’…벌금 3백만 원
신주현 2023. 8. 18. 08:37
[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SNS 단체 대화방에 허위 사실을 올린 풋살 경기장 대표 30대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2월 전국 풋살경기장 운영자 130여 명이 모인 대화방에서, 자신의 풋살장에 잔디교체 공사를 한 업체 대표 B 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올려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공사와 관련해 현재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재명 ‘백현동 의혹’ 13시간 조사 후 귀가…“사실과 사건 꿰맞춰”
- 대낮에 서울 공원에서 여성 성폭행…피해자 의식불명
- 한밤중 현관 앞에서 마주친 뜻밖의 불청객 [잇슈 SNS]
- [잇슈 키워드] ‘왕의 DNA’ 가졌다면 퀴즈왕 도전?…전북도 홍보, 또 구설수
- [단독] “버스 기사 자가용에 승객 태워”…비정상 운행에도 재정 지원만 300억 원
- 심장이 몸 밖에 달린 어린이…세계 최초 수술 성공
- [잇슈 키워드] “두둑이 줄 때 나가자”…11억 받고 희망퇴직한 은행 직원도
- [잇슈 키워드] 주인 매질에도 짖지 않던 강아지…“새 가족 찾아요”
- 아들 학폭 의혹에 구체적 해명 없어…다른 피해자 3명은?
- 의제에 없다는데…‘오염수 방류’ 군불 때는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