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단체 대화방에 ‘허위사실’…벌금 3백만 원

신주현 2023. 8. 1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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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SNS 단체 대화방에 허위 사실을 올린 풋살 경기장 대표 30대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2월 전국 풋살경기장 운영자 130여 명이 모인 대화방에서, 자신의 풋살장에 잔디교체 공사를 한 업체 대표 B 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올려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공사와 관련해 현재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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