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유실 도로 통제 없었다”…“과실치사” vs “재난재해”
[KBS 대구] [앵커]
지난달 집중호우로 경북에서만 25명이 숨졌는데요,
이 중에는 도로가 유실된 줄 모르고 운전을 하다 하천에 빠져 숨진 노부부도 있었습니다.
유족이 군수와 경찰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해달라고 진정서를 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차게 흐르는 하천 옆으로 도로 한가운데가 쓸려나갔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달 15일 새벽 2시쯤, 불어난 물에 도로가 유실됐습니다.
하지만 경북 예천군과 경찰이 도로를 통제한 건 6시간이 지난 오전 8시.
그 사이 새벽 4시쯤, 귀가하던 노부부의 차량이 유실된 도로에서 하천으로 추락해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60대 아내와 70대 남편은 사고 발생 사흘과 나흘 뒤 하천 하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광영/유가족 : "앞이 보이지 않고, 폭우는 쏟아지고 도로가 물이 차있는 상태에서 이 도로가 끊겼다는 걸 어떻게 저희들이 예상하겠습니까."]
그런데 경북 예천군은 사고 도로 주변이 집중호우 때 위험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이 일대 '오류지구'를 최고 등급의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했는데, 하천 제방 시설을 갖추지 않아 인명 피해 우려가 크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도, 사전 예방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광영/유가족 :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했기 때문에(사고가 발생했다.)"]
경북 예천군과 경찰은 인명피해 조사 보고서에서 집중호우를 원인으로 지목했을 뿐 도로 유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은 예천군수와 예천경찰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 예천군과 경찰은 천재지변이었다는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경북경찰청은 검찰로부터 진정서를 이첩 받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박진영 기자 (jy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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