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무차별 폭행 혼수상태 만든 30대 징역 3년 6개월
민소영 2023. 8. 18. 08:36
[KBS 제주]사귀는 여성을 폭행해 혼수상태로 만든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중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0일 새벽, 당시 여자친구이던 피해자 B 씨를 여러 시간에 걸쳐 때려 혼수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극도로 폭력적이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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