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무차별 폭행 혼수상태 만든 30대 징역 3년 6개월

민소영 2023. 8. 18. 08: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제주]사귀는 여성을 폭행해 혼수상태로 만든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중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0일 새벽, 당시 여자친구이던 피해자 B 씨를 여러 시간에 걸쳐 때려 혼수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극도로 폭력적이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