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뇌사’…‘압구정 롤스로이스 男’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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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신모(28·구속)씨가 18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뺑소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신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신씨를 구속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만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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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신모(28·구속)씨가 18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뺑소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신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오전 7시50분쯤 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신씨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할 말 있느냐’, ‘약물 과다 복용 혐의 인정하느냐’ 등 기자들 질문에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답하고 호송 차량에 탔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신씨는 사고 당일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받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간이시약 검사에서 또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다.
신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사고 이튿날 석방됐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신씨는 모두 의료 목적으로 처방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신씨를 구속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만 적용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목격자 조사 과정에서 신씨가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다고 보고 뺑소니 혐의를 추가했다.
신씨는 10일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인터뷰에서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했다고 경찰이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튿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뇌사 상태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도 적용했다.
신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는 경찰이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은 신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의원 3곳을 지난 16일 압수수색해 신씨가 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했는지, 마취제를 필요 이상으로 처방받았는지 확인하고 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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