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정년 '65세'로 통일해야"…한국노총, 국민청원 개시

고홍주 기자 2023. 8. 1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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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정정년을 65세로 통일하기 위한 국민청원에 들어갔다.

한국노총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인구감소시대에 법정 정년연장은 시대적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특히 60세 정년 이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까지 소득 공백으로 인한 노후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 2033년까지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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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년 국민연금 수급연령 65세로 연장
"60세 정년 이후 노후소득 공백 해소해야"
[서울=뉴시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지난 16일부터 법정정년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일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에 들어갔다. 2023.08.18. (사진=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정정년을 65세로 통일하기 위한 국민청원에 들어갔다.

한국노총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동원청원'을 내달 15일까지 30일간 진행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서 명시한 정년 60세를 65세 이상으로 늘리되,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일치하도록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63세이지만 2033년에는 65세로 연장된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도 여기에 맞춰 정년을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일 내 5만명의 동의가 이뤄지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어가 심사를 거치게 된다. 18일 오전 8시 기준 4801명이 동의한 상태다.

한국노총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인구감소시대에 법정 정년연장은 시대적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특히 60세 정년 이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까지 소득 공백으로 인한 노후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 2033년까지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후 낮은 일자리로의 이동 관행이 60대 비정규 노동을 확산하고 노인 빈곤 문제를 더욱 고착화하고 있다"며 "법정 정년연장을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을 늦춰 적정한 소득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비하는 최선의 고령자 고용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하반기 국회에서 법정 정년연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조직적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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