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삵' 안락사 시킨 유기 동물 보호소…'비난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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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한 유기 동물 보호소에서 법정보호종이자 멸종위기 2급인 삵이 안락사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판이 일고 있다.
국가 동물보호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강원도 태백시의 유기 동물보호소에서 생후 60일 미만의 어린 삵이 지난 16일 안락사됐다.
해당 삵을 치료하고, 안락사를 진행한 동물병원 측 역시 "당연히 고양이라 판단했고, 야생동물을 전공하지 않아 실제 삵을 본 적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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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한 유기 동물 보호소에서 법정보호종이자 멸종위기 2급인 삵이 안락사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판이 일고 있다.
국가 동물보호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강원도 태백시의 유기 동물보호소에서 생후 60일 미만의 어린 삵이 지난 16일 안락사됐다.
삵은 지난 15일 2차선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추정되는 심각한 상처를 입은 채 발견됐다. 최초 신고자가 고양이로 오인해 태백시유기동물보호소에 구조 요청했고, 보호소 측의 조치로 인근 동물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안락사됐다.
보호소 측이 공개한 사진에는 삵의 특징인 얼굴의 줄무늬가 있었고, 품종에도 '삵'이라고 적혀 있었다. 특징으로 "교통사고 추정 후지 마비, 상처 심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사실이 알려진 후 멸종위기 삵을 적절하게 이송하지 않고, 안락사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불거졌다. 멸종위기 동물을 포획했을 때 야생동물구조센터나 환경부 지정 동물병원으로 이송해 치료해야 하며, 허가 없이 죽이는 것 역시 처벌 대상이다.
연구소 측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신고자에게 '고양이'라고 들어 고양이라 알았다는 것. 해당 삵을 치료하고, 안락사를 진행한 동물병원 측 역시 "당연히 고양이라 판단했고, 야생동물을 전공하지 않아 실제 삵을 본 적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어린 삵의 항문 주변으로 이미 구더기가 득실거릴 정도로 괴사가 심한 상태였고,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안락사를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소 역시 처참한 하반신의 상황을 고려해 수의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해 안락사를 결정했다.
다만 야생생물법에는 '조난 또는 상처를 입은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등이 시급한 경우' 등 처벌 예외 조항을 규정하고 있어, 태백시 환경과는 이 동물이 삵인지, 고양이인지 판단하기 위해 해당 동물병원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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