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면목동·종암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김송이 기자 2023. 8. 18. 08: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중랑구 면목동 172-1일대와 성북구 종암동 125-35일대 등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3차 후보지 2곳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연 1회 추진하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방식을 지난 5월 수시 신청·매월 선정 방식으로 전환한 뒤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번 후보지 선정으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후보지는 총 48곳이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중랑구 면목동 172-1일대와 성북구 종암동 125-35일대 등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3차 후보지 2곳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가 중랑구 면목동 172-1일대와 성북구 종암동 125-35일대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 / 서울시 제공

이번 선정은 연 1회 추진하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방식을 지난 5월 수시 신청·매월 선정 방식으로 전환한 뒤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번 후보지 선정으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후보지는 총 48곳이 됐다.

전문가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후보지 선정위원회는 재개발여건에 적합한 구역 중 침수 우려 등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 노후 불량주거지 등을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올 하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에 따른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한다. 또 미선정 구역에 대해서도 ‘건축허가제한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올해 선정된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지난해 1월28일로 적용 고시한다.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개발 선정이 수시신청·선정으로 바뀐 만큼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며 “민간 재개발 사업이 보다 빠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