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성폭력 증거불충분…의혹 제기자도 무혐의

황효이 기자 2023. 8. 1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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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대표팀 당시 기성용. 대한축구협회



프로축구 FC서울 소속 기성용(34)이 초등학교 시절 후배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이들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 조사 약 2년 만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0일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성용이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A씨 등 2명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성용이 성폭력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2월 A씨 등은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인 B 선수 등에게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성용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내용상 B 선수가 기성용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기성용은 그해 3월 A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성용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열렸으나 기성용이 A씨 등을 고소한 형사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진행은 미뤄진 상태다.

이번 명예훼손 불송치 결정으로 해당 사건도 다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효이 온라인기자 hoyfu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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