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성폭력 증거불충분…의혹 제기자도 무혐의
황효이 기자 2023. 8. 18. 08:28
프로축구 FC서울 소속 기성용(34)이 초등학교 시절 후배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이들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 조사 약 2년 만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0일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성용이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A씨 등 2명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성용이 성폭력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2월 A씨 등은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인 B 선수 등에게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성용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내용상 B 선수가 기성용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기성용은 그해 3월 A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성용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열렸으나 기성용이 A씨 등을 고소한 형사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진행은 미뤄진 상태다.
이번 명예훼손 불송치 결정으로 해당 사건도 다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효이 온라인기자 hoyfu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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