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새마을금고회장, 구속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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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6월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펀드 자금 출자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의 캐피털 업체 부사장과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부 차장이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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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가 사모펀드에 거액을 출자하는 과정에서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월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펀드 자금 출자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의 캐피털 업체 부사장과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부 차장이 구속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박 회장의 금품수수 혐의 정황을 포착했고 지난 3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 4일엔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8일 "지금까지 수집된 객관적 증거에 의하면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본다. 박 회장에게도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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