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업체 헝다 뉴욕법원에 파산 신청
2021년 채무불이행(디폴트)으로 중국 부동산 위기를 불러왔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가 미국 뉴욕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7일(현지시각) 전했다.
헝다는 미국 뉴욕법원에 ‘챕터15(연방파산법 제15장)′를 신청했다. ‘챕터15′는 우리나라에서 국제도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외국계 기업이 회생을 추진할 때 미국 내 채권자들의 채무 변제 요구와 소송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규정이다.
헝다는 해외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헝다는 아직 국내에서는 파산보호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파산법 전문 전대규 변호사는 “중국에서 파산신청을 하면 법원이 수리결정(우리의 개시결정)을 해야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는데, 미국은 신청하면 바로 권리행사가 제한된다”며 “채권자가 미국에 있다는 점과 권리행사 제한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 신청한 것 같다”고 했다. 챕터15를 신청하면 바로 채권자들의 권리 행사는 제한되고 채무자는 채권자와 협상이 가능해진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해외 채권 가격에 이미 헝다의 파산 가능성이 선반영됐다는 것이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신흥경제부장은 “중국 내에서는 헝다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가운데 해외 채무는 탕감을 받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헝다의 디폴트 문제는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진행 중이다. 16일에는 채권단과의 회의를 오는 2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헝다가 채권단에게 새로운 채무 구조 조정안에 대해 고려할 시간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회의를 연기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회의에서는 32억달러(약 4조2800억원) 규모의 구조 조정안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헝다그룹 주식 거래는 지난해 3월 21일부터 정지된 상태다.
1996년 광저우에서 창업한 헝다는 자동차 생산 등 무리한 사업 다각화, 중국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등으로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됐다. 2021년부터 채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졌다. 당시 헝다의 총부채는 2조위안(약 368조원)에 달했다.
최근에는 헝다에 이어 또 다른 부동산 개발사 비구이위안(碧桂園)이 디폴트 위기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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