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낙후지역’ 정의에 ‘인구감소지역’ 추가해야 한다”

2023. 8. 1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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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군수 서태원)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지역개발지원법) 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18일 郡에 따르면 지역개발지원법제2조 '낙후지역'의 정의에 '인구감소지역'을 추가해 개정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인 최춘식 국회의원에게도 공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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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지원법」 개정 국토교통부에 건의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가평군(군수 서태원)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지역개발지원법)」 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18일 郡에 따르면 「지역개발지원법」제2조 ‘낙후지역’의 정의에 ‘인구감소지역’을 추가해 개정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인 최춘식 국회의원에게도 공조를 요청했다.

「지역개발지원법」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 개발 및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은 수도권 낙후지역을 포함하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투자선도지구 및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최대 국비 100억원 및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규제특례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낙후지역이란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성정촉진지역, 접경지역 등 특수상황지역을 말하는데, 경기도에서 낙후지역에 포함되는 시·군은 김포, 파주, 연천,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시 7개이며, 이중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만 유일하게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이 법에 따른 공모신청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가평군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 연천군, 강화군, 옹진군 중 유일하게 가평군만 낙후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아 수도권정비법 및 군사보호법 등 중첩된 규제로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정체된 현실에서 문화·관광 등 분야의 무한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가평군이 공모 기회조차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여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법이 개정돼 가평군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최대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 국토교통부는 전남 영광, 강원 동해·양구·양양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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