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등록제 법률 토론회 개최

2023. 8. 1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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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장애인등록제도의 문제점과 장애인복지제도의 개선 방향'을 주제로 법률 토론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센터에서 진행한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판결을 기초로 현행 장애인등록제의 문제점과 장애인복지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민수지 전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판결로 본 장애인등록제의 문제점'을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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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제도 법률 토론회 홍보 포스터.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장애인등록제도의 문제점과 장애인복지제도의 개선 방향’을 주제로 법률 토론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센터에서 진행한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판결을 기초로 현행 장애인등록제의 문제점과 장애인복지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현재 장애인등록제는 15개 유형의 장애범주와 장애정도 기준을 충족해야만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 이를 벗어날 경우 장애로 인정되지 않아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민수지 전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판결로 본 장애인등록제의 문제점’을 언급한다. 조윤화 한국장애인개발원 팀장은 ‘장애인등록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실제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용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국장과 배진영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정신장애인 사회통합연구센터 부센터장, 장예림 서울대병원 외상외과 교수, 정제형 변호사가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시복지재단 흑석동별관 6층 큰마당에서 열린다.

배소영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은 “장애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각종 복지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제도권 밖에 놓인 장애인들이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당사자의 복지수요를 반영한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방향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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