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멈춰라" 방송한 역장에게 휠체어로 달려든 전장연 활동가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하철 시위 중단을 요구한 역장에게 휠체어를 타고 달려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장연 활동가 이모씨(3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3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시위하다가 "불법 시위를 하면 처벌될 수 있으니 중단해 달라"고 경고방송한 역장 A씨의 다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지하철 시위 중단을 요구한 역장에게 휠체어를 타고 달려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장연 활동가 이모씨(3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3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시위하다가 "불법 시위를 하면 처벌될 수 있으니 중단해 달라"고 경고방송한 역장 A씨의 다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씨 측은 전동휠체어를 실수로 조작했을 뿐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현장 상황, 전동휠체어의 이동 방향, 피해자 충격 당시 전원장치를 끄려는 동작이 없었던 점 등으로 미뤄 실수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이씨가 범행 직후 당황하거나 A씨에게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은 실수로 사고를 낸 경우의 일반적 반응이 아니라고 봤다.
youm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송혜교 닮은 '25세 파일럿' 얼마나 똑같길래…"사진 찍으려 줄 섰다"
- "父김병만 고마운 사람"…전처 폭행 주장 속 입양딸은 반박 의견
- 장재인, 당당한 '노브라' 패션…이미지 파격 변신 [N샷]
- "음주 뺑소니 사고 낸 친구 손절…지인들은 '너무하다', 제가 과한가요?"
- "남편 몰래 코인 투자, 3000만 원 빚까지…이혼 사유 될까요" 아내 고민
- 서동주, 183㎝ 듬직한 연하 남친 공개 "어깨 기대면 체온 상승"
- '돼지불백 50인분 주문' 공문까지 보낸 중사…군부대 사칭 노쇼였다
- 이동건, 공개연애만 다섯번…父 "솔직해서 의자왕 별명 생겨"
- "아이 있는데 좀 도와주면 안되나" 불평…셀프 사진관 온 부부, 별점 테러
- 김정민 "보험 30개 가입, 매달 600만 원 내…사망 시 4억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