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멈춰라" 방송한 역장에게 휠체어로 달려든 전장연 활동가 집유

유민주 기자 2023. 8. 18. 08: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하철 시위 중단을 요구한 역장에게 휠체어를 타고 달려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장연 활동가 이모씨(3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3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시위하다가 "불법 시위를 하면 처벌될 수 있으니 중단해 달라"고 경고방송한 역장 A씨의 다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호선 삼각지역서 시위하다 역장 다리 들이받아
전장연 활동가들이 동대문역사공원역에서 홍보물을 부착하다 경찰의 제지를 받고 있다. 2023.1.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지하철 시위 중단을 요구한 역장에게 휠체어를 타고 달려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장연 활동가 이모씨(3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3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시위하다가 "불법 시위를 하면 처벌될 수 있으니 중단해 달라"고 경고방송한 역장 A씨의 다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씨 측은 전동휠체어를 실수로 조작했을 뿐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현장 상황, 전동휠체어의 이동 방향, 피해자 충격 당시 전원장치를 끄려는 동작이 없었던 점 등으로 미뤄 실수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이씨가 범행 직후 당황하거나 A씨에게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은 실수로 사고를 낸 경우의 일반적 반응이 아니라고 봤다.

youm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