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뻐서 키웠는데”…1주만 길러도 ‘전과자 신세’ 이 꽃의 정체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8. 18. 08:0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텃밭서 발견된 양귀비 700주. [사진출처 = 연합뉴스]
양귀비는 1주만 재배하더라도 자칫 전과자 신세로 전락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6월 강원 고성군 한 주택가 텃밭에서 양귀비가 대량으로 발견돼 경찰이 수거에 나섰다. 평범한 시골 마을에서 당시 수거된 양은 700주에 달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해당 양귀비는 관상용이 아닌 마약용으로 확인됐다.

마약용은 줄기가 매끈하고 잔털이 없으며 열매가 둥글고 더 큰 데 반해, 관상용은 줄기에 전체적으로 짧은 털이 나 있고 열매가 작은 도토리 모양이다. 꽃도 검은 반점이 있는 붉은 색이다.

결국 텃밭에서 양귀비를 기른 80대 주민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가 돼 이달 초 검찰에 넘겨졌다.

같은 달 춘천 한 초등학교 인근 주택 두 곳에서도 양귀비가 발견돼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양귀비를 기르던 80대 노인은 경찰 조사에서 “쌈 싸 먹으려고 길렀다” “배앓이 치료 목적으로 기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양귀비가 항암·진통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관상용이 아닌 마약용 양귀비를 기르다가 처벌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양귀비는 강한 중독성을 지녀 환각작용,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아편과 헤로인의 원료로도 쓰여 허가 없이 재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섭취하거나 유통하지 않고 기르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다.

단 1주만 재배하더라도 고의성이 입증되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실제 2021년 6월 경기도 포천시 한 주택 앞 화단에서 마약용 양귀비 280주를 기르던 B씨는 “자생한 양귀비가 예뻐서 그냥 놔뒀다”며 “고의로 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주택 텃밭에서 양귀비 140주를 재배한 C씨는 “마당뿐만 아니라 마을 여기저기에도 양귀비꽃이 피어 있었다”고 주장해 재판부가 양귀비꽃이 피는 5월 중순 무렵까지 기다리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양귀비는 C씨 집 마당에서만 자라났고 재판부는 7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