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증권가가 전망한 향후 주가 추이는?

홍순빈 기자 2023. 8. 1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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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합병한다.

그러면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이후 주가가 청구권 가격 이하일 때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소액주주들이 많아질 수 밖에 없고 반대의 경우 행사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17일 종가 기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종가는 각각 14만3600원, 6만4300원으로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차이가 크지 않고 숏커버링 등을 고려할 때 이후 주가는 청구권 가격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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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합병한다. 유안타증권은 이로써 셀트리온그룹이 글로벌 빅파마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셀트리온은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 합병한다고 공시했다. 셀트리온이 존속법인으로 남으며 합병비율은 셀트리온 1대 셀트리온헬스케어 0.449262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28일이며 합병 법인의 신주 상장은 내년 1월12일이다. 셀트리온제약은 2개사 합병 완료 이후 6개월 내 흡수 합병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하현수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매출액 2조4000억원에서 2030년 매출액 12조원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매출 비중은 바이오시밀러 60%, 신약 40%가 될 것"이라며 "신약 외에도 디지털 헬스케어까지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고 글로벌 빅파마로 도약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합병 성공은 소액주주들의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규모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1조원 한도 내에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는데 이를 초과할 경우 합병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이후 주가가 청구권 가격 이하일 때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소액주주들이 많아질 수 밖에 없고 반대의 경우 행사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17일 종가 기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종가는 각각 14만3600원, 6만4300원으로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차이가 크지 않고 숏커버링 등을 고려할 때 이후 주가는 청구권 가격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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