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톺뉴스]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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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잇단 흉악범죄에 대응하고자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해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죠.
법무부가 공개한 2023 교정통계 연보를 보면 2018년 40명, 2019년 14명, 2020년 18명, 2021년 17명, 2022년 16명 등 최근 5년 사이 가석방된 무기수만 105명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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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성은 한지은 기자 = 법무부가 잇단 흉악범죄에 대응하고자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다음 달 2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는데요.
가석방을 없앰으로써 흉악범을 더 무겁게 처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해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죠.
무기형은 수형자를 무기한 수감해 자유를 영원히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현행법상 무기수라도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법무부가 공개한 2023 교정통계 연보를 보면 2018년 40명, 2019년 14명, 2020년 18명, 2021년 17명, 2022년 16명 등 최근 5년 사이 가석방된 무기수만 105명에 달합니다.
법무부는 미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미국은 49개 주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 의회는 회원국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폐기하라 권고하고 있는데요.
반인권적이며 교정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세금을 들여 흉악범을 영구히 수용하는 게 적절하냐는 의문도 나오죠.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인 우리나라는 사형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대체제로 취급되기도 했는데요.
최근 대법원이 대안으로서 사형 선고가 타당치 않다고 제동을 걸어 논의가 필요한 상황.
가석방 없는 무기형,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구성: 박성은 한지은 | 촬영: 김창인 | 편집: 이다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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