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비난 힘겹지만 진실 밝혀야" 꺾이지 않는 결별 의지[★FOCUS]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와의 결별 의지를 더욱 확고히 드러내면서 전홍준 대표를 향한 고발 조치와 영문 자필 편지 공개 등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 키나 새나 시오 아란은 17일 직접 적은 장문의 영문 자필 입장문을 게재하고 "먼저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사과하고 싶다. 저희를 믿고 기다려주는 팬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망설임을 잡고 저희 입장을 공유한다"라고 운을 뗐다.
멤버들은 "현재 많은 언론 매체의 보도로 인해 팬 여러분께서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오해와 비난 속에서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참담함을 느끼며 하루하루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다"라며 "그렇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는 반드시 밝혀내야 하는 진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것이 투명하게 밝혀지면 팬 여러분들께서도 저희를 이해하고 더 크게 응원해 주시리라고 굳게 믿고 있다"라고 밝혔다.
멤버들은 이어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지금까지 팬 여러분의 과분한 사랑과 격려를 받았다. 팬 여러분과 도움 주신 모든 분에 대한 감사함과 소중함을 단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이러한 마음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더 성실히 활동해 고마움을 보답하려 한다"라며 "다만 그에 앞서 이번 일을 계기로 소속사와의 관계에서는 잘못된 방식으로 강요돼 왔던 일들이 바로잡히길 원하고 있다. 그 실현을 위해 진실에 입각한 증거와 자료를 수집해 계속 제출하겠다. 잘못된 의혹과 오해가 명확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멤버들은 17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을 통해 "어트랙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전홍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강남경찰서에 접수했다"라고 전했다.
변호인은 "전홍준 대표는 스타크루이엔티가 기존에 음반유통사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사용처 불명의 비용으로 지출 후 이를 걸그룹 투자 비용 명목에 포함시켜 어트랙트로 하여금 그 선급금 채무까지도 부담하게 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러한 채무 변제에 바로 피프티 피프티의 음원, 음반 수익이 사용되고 있다"라며 "어트랙트가 피프티피프티의 앨범을 유통사에 입금시키고 받아야 할 선급금 20억원을 어트랙트가 아닌 스타크루이엔티에 지급되게 한 사정도 확인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어트랙트는 피프티피프티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정산불만이라는 경미한 사유로 평가절하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만 일관해 왔다. 그러나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소속사의 정산자료 지연 제공, 수입 항목 누락 등 정산의무 위반에 대해 단순한 불만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횡령 배임의 범법행위 및 재무회계의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전홍준 대표이사가 어트랙트의 지배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상, 소속사 어트랙트와는 계속해서 전속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형사고발 제기는 피프티피프티의 이러한 절박한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히는 한편, 소속사와의 전속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후 바른 이동훈 변호사는 스타뉴스에 전홍준 대표 고발 이유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동훈 변호사는 먼저 멤버들의 근황에 대한 질문에 "일단 소송 이후 활동에 대해서는 아직 막연한 상황"이라고 운을 떼고 "부모님들이 법인 설립한다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새 소속사로 들어간다고 해도 지금으로선 마땅히 손을 내미는 소속사도 없다. 멤버들의 활동 의욕 의지는 강하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막연하고 구체적인 건 없다"라고 답했다.
이동훈 변호사는 이어 안성일 대표와의 탬퍼링 논란 등에 대한 질문에는 "안성일 대표와 어트랙트 간의 문제는 우리 수임에서 벗어난 범위"라면서 "내부적인 전속계약 해지 사유에 대한 법률적 부분만 대리하고 있다. 물론 (안성일 대표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안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동훈 변호사는 "만약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물론 항고도 하겠지만 기각으로 인해 전속계약이 존속됐음에도 활동을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만 활동 거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될 거고 아마 그것에는 손해배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해당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동훈 변호사는 피프티 피프티의 결별 의지 이유에 대해서는 "전홍준 대표라는 범법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가 있기 때문이다. 법인 자산이라든지 재원들이 유출되는 부분들을 믿을 수 없다. 멤버들은 범법행위하는 대표와 함께 할수 없다는 취지"라고 강하게 말했다.
이와 함께 이동훈 변호사는 "이번 가처분 신청과 함께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것 역시 생각하고 있다"라며 "이번 전홍준 대표 고발과 관련해 새롭게 인지한 내용들을 담아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새 심문기일도 열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윤상근 기자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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