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복판서 또 '비키니 라이딩'?…이번에 포착된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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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속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거나 킥보드를 타는 '비키니 라이딩'이 계속되고 있다.
모델 겸 스트리머 하느르(본명 정하늘, 29)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에 올라 잠실 도로를 질주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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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속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거나 킥보드를 타는 '비키니 라이딩'이 계속되고 있다.
모델 겸 스트리머 하느르(본명 정하늘, 29)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에 올라 잠실 도로를 질주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
하느르가 비키니를 입고 도로를 질주하는 모습이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1일 정오 40분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서 20분 동안 비키니 차림으로 다른 여성 배우들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신고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당시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잡지 홍보를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홍대입구역 인근에서는 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를 타면서 또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하느르는 자신의 SNS에 '홍대비키니'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일탈? 관종? 마케팅? 어그로? 어딘가 좀 모자란 애? 노출증? 생각하기 나름인데, 입는 것도 자유, 이렇게 입었으니 쳐다보는 것도 자유지만 만지지만 말아 달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시민분들이 저 때문에 불쾌했다면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온종일 탄 건 아니고 1, 2분 해방감 야호"라며 "외설로 보는 시선과 규제가 사라지면 나중엔 오히려 감싸는 게 해방감이 느껴지려나"라고 덧붙였다.
하느르의 해명과 달리 이들이 비키니 차림으로 도심을 누빈 것과 관련해 경찰은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를 적용해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된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에 처한다.
지난해 8월에도 한 유튜버가 강남 일대에서 자신의 오토바이 뒷자리에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태운 채 질주하다 검찰 송치됐고, 2021년 3월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에서 엉덩이가 드러나는 여성용 핫팬츠를 입은 채 거리를 돌아다닌 40대 남성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또다시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를 타는 동영상을 게재했다는 점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상황이다. 다만 하느르는 여전히 노출 수위는 높았지만, 이번에는 상의로 보이는 옷을 입었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갖춰 입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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