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에 오줌누고 알몸 촬영”…여친 바람핀다 의심男이 한짓 ‘경악’
남성은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을 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16일 MBC가 성폭행과 감금, 특수협박 등 7개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의 공소장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A씨와 1년 반 동안 교제했던 여성 B씨는 지난달 11일 부모에게 ‘살려달라’고 문자를 보내 소방과 경찰에 구조됐다. 이날은 A씨가 B씨를 감금한지 닷새 되던 날이다.
당시 B씨를 구조한 경찰과 119대원들은 “B씨는 당시 온몸이 멍투성이었고 강아지용 울타리 안에서 떨고 있었다”며 “머리카락은 모자를 쓰면 못알아볼 정도로 밀어져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A씨는 B씨의 머리를 두피가 보일 정도로 밀어버렸다. 또한 A씨는 B씨의 얼굴에 소변을 누고 침을 뱉은 뒤 “잘못했다”는 말을 하도록 강요하며 이를 고스란히 촬영했다.
A씨는 또 B씨에게 배변 패드에 용변을 보게 했다. 만일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의 폭행으로 생긴 멍자국은 옷으로 가려진 부위에만 있었다. 폭행의 흔적을 보이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A씨는 또 B씨를 성폭행한 뒤 나체 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도망가거나 신고를 할 경우 유포하겠다는 협박용으로 촬영한 것이다.
이 외에도 A씨는 B씨를 향해 “염산을 뿌리겠다” “가족들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B씨의 피해에 대해 A씨측은 “성관계는 전부 다 자유로운 의사 안에서 한 거다. 폭행은 했지만 B씨가 원해서 때렸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부모는 “사람 죽인 사건도 아니고 도둑질도 아닌데 압수수색까지 당했다”며 “눈이 돌아서 그런 일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분명 잘못했고 벌을 받는게 맞는데 이게 기사에 나올만큼 흉악한 범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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