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각하’…“항소할 것”
[앵커]
부산지역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우리 법원이 도쿄전력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철회하라! 철회하라!"]
2021년 4월, 부산지역 시민·환경단체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아달라며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후쿠시마 제1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홀딩스.
부산지방법원은 2년 넉 달에 걸친 심리 끝에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소송 근거로 제시한 '런던의정서'와 '비엔나 공동협약'에 대해 "체약 당사국의 '국민'이 다른 체약 당사국의 '국민'을 상대로 금지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토지 소유자는 매연·열기체·액체 등으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게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이 소송에 대한 국제 재판 관할권이 우리나라 법원에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변영철/원고 측 법률대리인 : "(국제 조약이) 국가에게만 적용되고 개인들은 청구할 수 없다는 논리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논해서 항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바로잡을 계획이 있습니다."]
패소 후 시민사회단체는 사법부가 일본에 '방류 보증서'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상현/부산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세계 정의와 대한민국의 주권을 내팽개친 이번 선고에 대해 정치적 판결을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최근 우리 정부와 관련 실무 협의를 마무리한 일본 정부는 이달 말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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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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