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금지 재판권 없어"‥"법원에 실망"

류제민 2023. 8. 1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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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국내 환경단체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우리 법원이 일본에 면죄부를 줬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류제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부산지방법원은 역사적 심판을 각오하라!"

부산지방법원이 국내 환경단체 회원 16명이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금지 청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처음 소송이 제기된 지 2년 4개월 만에 나온 판단입니다.

[민은주/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대한민국의 주권을, 부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그래도 사법부가 관심을 가지고 좀 세워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매우 실망하고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폐기물 해양투기를 금지한 런던의정서 등 2개 국제협약과 우리 민법 217조를 도쿄전력이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런던의정서 등 국제협약은 국가 간 권리와 의무관계를 규정할 뿐이며, 국민이 상대국 국민을 대상으로 금지청구를 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민법 217조에 대해서도 우리 법원에 국제재판 관할권이 없어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원고 측은 앞서 도쿄전력이 7차례 변론을 통해 내세운 핵심적인 주장과 같은 내용을 우리 재판부가 받아들인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변영철 변호사/원고 측 소송대리인] "그냥 핵폐기물을 갖다 버려도 국가가 모르고 있다면 (다른 나라) 국민들은 그걸(방류 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는 논리가 되는 겁니다."

환경단체들은 국제원자력기구에 이어 우리 법원도 일본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상현/부산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이번 법원 결정은) 우리나라 대법원을 거쳐 일본 대법원으로 전달되어, 이달 말 예정된 해양 투기에 날개를 달아주게 되었다."

오늘 밤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일정이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원고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류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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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민 기자(ryu@busa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15569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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