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유실 도로 통제 없었다”…“과실치사”vs“재난재해”

박진영 2023. 8. 18. 07:3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달 집중호우로 경북에서만 25명이 숨졌는데요,

이중에는 도로가 유실된 줄 모르고 운전을 하다 하천에 빠져 숨진 노부부도 있었습니다.

유족이 군수와 경찰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해달라고 진정서를 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차게 흐르는 하천 옆으로 도로 한 가운데가 쓸려나갔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달 15일 새벽 2시쯤, 불어난 물에 도로가 유실됐습니다.

하지만 경북 예천군과 경찰이 도로를 통제한 건 6시간이 지난 오전 8시.

그 사이 새벽 4시쯤, 귀가하던 노부부의 차량이 유실된 도로에서 하천으로 추락해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60대 아내와 70대 남편은 사고 발생 사흘과 나흘 뒤 하천 하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광영/유가족 : "앞이 보이지 않고, 폭우는 쏟아지고 도로가 물이 차있는 상태에서 이 도로가 끊겼다는 걸 어떻게 저희들이 예상하겠습니까."]

그런데 경북 예천군은 사고 도로 주변이 집중호우때 위험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이 일대 '오류지구'를 최고 등급의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했는데, 하천 제방 시설을 갖추지 않아 인명 피해 우려가 크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도, 사전 예방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광영/유가족 :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북 예천군과 경찰은 인명피해 조사 보고서에서 집중호우를 원인으로 지목했을 뿐 도로 유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은 예천군수와 예천경찰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 예천군과 경찰은 천재지변이었다는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경북경찰청은 검찰로부터 진정서를 이첩받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박진영 기자 (jyp@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