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이재명 13시간 넘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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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조사가 13시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은 어제(17일) 오전 10시 45분부터 오늘(18일) 오전 0시 1분까지 이재명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며 남은 부지에 아파트를 조성한 '백현동 개발 사업' 당시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인허가권을 행사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백현동 사업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A씨가 지난 2019년 2월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이 대표 측 부탁으로 위증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위증 교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300쪽 분량의 질문을 준비했고 이 대표는 미리 준비한 30쪽 분량의 서면진술서로 대응했습니다.
신문은 심야조사 없이 마무리됐고, 이 대표는 오후 9시부터 3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조사에 들어가기 전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바가 없다"며 검찰을 향해 "당당하게 비회기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말했습니다.
김민환 기자 km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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