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 6천만원 뜯은 '대학생 수거책'…징역 1년6개월

하수민 기자 2023. 8. 18.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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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20대 대학생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6000만원을 넘는 큰 금액이고, 피해 회복이 요원하다"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일부라도 가담한 행위자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씨는 '기존 대출금 때문에 대출금이 나오지 않는다. 사람을 보낼 테니 현금을 주면 대출금을 상환해 주겠다' 등의 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수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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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20대 대학생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2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6000만원을 넘는 큰 금액이고, 피해 회복이 요원하다"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일부라도 가담한 행위자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유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유씨의 연령·성행·환경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유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4명에게 약 6000만원의 현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8월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으로 범죄에 가담했다. 해당 조직은 카카오톡 등으로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도록 한 뒤 피해자들에게 대출 신청을 유도했다.

이후 은행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수법 등으로 대출을 빙자한 사기행각을 벌였다.

유씨는 '기존 대출금 때문에 대출금이 나오지 않는다. 사람을 보낼 테니 현금을 주면 대출금을 상환해 주겠다' 등의 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수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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