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 만나? 집에 불륜 알린다" 20대 여친 때린 60대 유부남

김지산 기자 2023. 8. 18.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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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의심해 때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60대 유부남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박강민 판사)은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지난해 10월 말부터 B씨를 협박하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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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20대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의심해 때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60대 유부남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박강민 판사)은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40시간 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B(26)씨가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한 상가에서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며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지난해 10월 말부터 B씨를 협박하기 시작됐다. 그는 B씨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사실에 격분해 "네 부모님 찾아가서 지금까지 나와 만났던 사실을 알리겠다"는 식으로 B씨를 여러 차례 협박했다.

A씨는 결국 지난해 11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는 B씨가 운영하는 상가와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을 찾아가겠다고 위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 내세우고 있으며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21년 6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B씨에 대한 주거침입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협박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의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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