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멈추라”는 역장에게 휠체어로 달려든 전장연 활동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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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시위 중단을 요구한 지하철 역장에게 휠체어를 타고 달려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유미)은 지난 9일 철도안전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장연 활동가 이모(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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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시위 중단을 요구한 지하철 역장에게 휠체어를 타고 달려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유미)은 지난 9일 철도안전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장연 활동가 이모(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 3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시위를 벌이다 "불법 시위를 하면 처벌될 수 있으니 중단해 달라"고 경고 방송을 한 역장 구기정씨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은 혐의다. 구 역장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씨 측은 법정에서 전동휠체어를 실수로 조작했을 뿐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 직후 당황하거나 구씨에게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은 실수로 사고를 낸 경우의 일반적인 반응이 아니라고 봤다. 또, 이씨가 구씨와 부딪힐 때 휠체어의 전원장치 등을 끄려는 동작을 전혀 하지 않은 점을 볼 때 고의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과를 하거나 피해를 복구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제대로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전장연은 새해 첫 출근일이었던 지난 1월 2일 13시간에 걸쳐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한 데 이어, 다음날인 3일에도 장시간 시위를 이어가며 경찰·서울교통공사와 대치한 바 있다.
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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