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시험 영어성적 유효기간, ‘2년→5년’ 연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인회계사시험 1차 시험에 반영되는 공인영어성적 유효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시험 주관기관에서는 2년 이내 응시한 시험에 대해서만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시험 시행일인 2024년 1월 기준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수험생(2022년 1월 이후 응시자)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확인을 거쳐 성적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공인회계사시험 1차 시험에 반영되는 공인영어성적 유효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시험 주관기관에서는 2년 이내 응시한 시험에 대해서만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시험 시행일인 2024년 1월 기준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수험생(2022년 1월 이후 응시자)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확인을 거쳐 성적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직장인수험생의 1차 시험 면제를 위해 요구되는 경력 산정 기준일도 명확해진다.
회계 관련 일정 경력을 갖춘 사람은 1차 시험을 면제받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 따라 경력산정 기준일이 2차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로 명확하게 정비됐다.
회계사시험 운영 등에 관해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 위법행위 사건을 다루는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도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된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gil@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피프티 피프티 “오해와 비난 참담…사실 아닌 내용 너무 많아”
- 김희철, 과거 게이설 루머에…"이제는 해명해야, 결혼할 나이 됐다"
- “15만→5만 주가 박살…회사 분위기도 박살?” 카카오 직원들 파업까지 하나
- 김희선 중2 딸 영재로 키운 비결…“남편 닮았다”
- ‘와’ 가수 이정현, 남편 병원 건물 194억원에 매입
- 기성용, 2년만에 성폭행 혐의 벗어나…의혹 제기자 처분은?
- “요즘 카톡 사진 다 이걸로 바꾸더니” 2달 만에 150억원 몰렸다
- 아이유, 인형 탈 쓰고 전시회 깜짝 등장…훈훈한 미담
- 블핑 리사, 루이뷔통 회장 아들과 또 열애설…이번엔 공항서 포착
- “브리트니 바람 소문 들었다” 12살 연하 남편 집 나갔다…이혼 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