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서 낮잠 잔 경찰, 주민이 신고하자 ‘셀프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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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 경찰관이 순찰차에서 낮잠을 자다가 주민 신고가 들어오자 사건을 '셀프 종결' 처리 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채널A가 입수한 영상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이면도로의 나무그늘 아래 한 순찰차가 멈춰서 있다.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이 입을 벌린 채 취침 중"이라며 112에 신고한 것이다.
채널A 취재결과 이 경찰관은 곧장 지구대로 돌아간 뒤 사건을 스스로 종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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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채널A가 입수한 영상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이면도로의 나무그늘 아래 한 순찰차가 멈춰서 있다.
비상등만 깜빡이며 십 분 동안 꼼짝도 하지 않던 순찰차는 잠시 움직이는가 싶더니 차 방향만 바꿔 같은 장소에 다시 섰다.
약 40분 뒤 한 주민이 순찰차 옆에서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는 모습도 보인다.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이 입을 벌린 채 취침 중”이라며 112에 신고한 것이다.
1시간 가까이 차에 머물던 경찰관은 신고를 받은 뒤에야 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운 뒤 자리를 떴다.
채널A 취재결과 이 경찰관은 곧장 지구대로 돌아간 뒤 사건을 스스로 종결 처리했다. 취재진은 해당 경찰관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전했다.
해당 순찰차는 당초 지하철 이촌역 4번 출구에서 거점 근무를 하도록 돼 있었지만, 이곳에서 차로 5분 이상 떨어진 외딴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대기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때는 경찰청장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이후였고, 용산 관내에서 살인과 테러 위협이 이어지던 시기였다. 특별치안활동 기간 경계근무 강화 지침에 따르면 순찰차에서 내려 근무하는 게 원칙이다.
용산경찰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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