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말로만 반성’…“돈 없다”며 범죄수익 1억821만원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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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에 판매한 혐의로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조주빈이, 법원의 추징명령에도 범죄수익 1억80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10월 대법원은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2년형과 함께, 조씨 검거 당시 압수됐던 현금 1억3천여만원과 가상화폐 등에 대한 몰수 및 1억828만원의 추징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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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에 판매한 혐의로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조주빈이, 법원의 추징명령에도 범죄수익 1억80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18일 한겨레에 조씨가 현재까지 납부한 범죄수익금은 7만원이라고 밝혔다. 2021년 10월 대법원은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2년형과 함께, 조씨 검거 당시 압수됐던 현금 1억3천여만원과 가상화폐 등에 대한 몰수 및 1억828만원의 추징금을 확정했다. 조씨가 범죄 수익 1억800여만원을 숨겨둔 것으로 보고 그만큼 추징금으로 납부하게 한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조씨 아버지가 보내준 영치금) 7만원을 강제집행했고, 이후 납부된 금액이 없어 1억821만원이 미납된 상태”라고 말했다.
당시 재판에서 조씨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갚아나가겠다”며 사과문을 냈다. 하지만 현재 조씨는 가진 재산이 없다며 추징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조씨가 최소한의 법적 의무도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벌금은 미납할 경우 강제노역에 처할 수 있지만, 추징금은 내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 대검 관계자는 “추징금은 당사자 명의의 재산만 추징 집행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조씨 소유의 재산이 확인된 게 없다”고 했다.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입장료 등을 가상화폐로 받았던 박사방 범죄 특성상 추징금으로 인정된 액수보다 훨씬 많은 수익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공권력이 은닉수익을 찾아내 환수하지 못한다면 비슷한 범죄자에게 ‘처벌을 받아도 돈은 챙길 수가 있구나’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그는 1심 재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밖에도 조씨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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