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로 지하철 역장 들이받은 전장연 활동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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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장을 휠체어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전장연 활동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택하머 양형사유로 "피고인(A씨)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과를 하는 노력도 제대로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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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 “책임 회피하는 태도 보여”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지하철 역장을 휠체어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전장연 활동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장연은 지난 1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당시 구기정 삼각지역장은 “불법 시위를 하면 처벌될 수 있으니 중단해 달라”며 “나도 운동을 하다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장애인”이라고 말했다.
그런 구 역장을 향해 A씨는 휠체어로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고, 구 역장은 발목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구 역장은 A씨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철도안전법은 철도종사자를 폭행하거나 집무를 방해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전동휠체를 실수로 조작했을 뿐”이라며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고의가 없으니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다. A씨가 범행 직후 당황하거나, 구 역장에게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택하머 양형사유로 “피고인(A씨)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과를 하는 노력도 제대로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아주 무겁진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한편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는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모두 정당화되는 게 아니다"라며 유죄를 택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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