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장에게 휠체어로 달려든 전장연 활동가 집행유예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9일 철도안전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장연 활동가 이모씨(3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 3일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하다가 ‘불법 시위를 하면 처벌될 수 있으니 중단해 달라’고 경고 방송을 한 역장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역장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씨 측은 전동휠체어를 실수로 조작했을 뿐 상해를 입힌 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 직후 당황하거나 역장에게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이 실수로 사고를 낸 경우의 일반적인 반응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이씨가 역장과 부딪힐 때 휠체어의 전원장치 등을 끄려는 동작을 전혀 하지 않은 점도 미뤄 고의적인 범행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사과를 하거나 피해를 복구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제대로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피해자(역장)의 상해 정도가 아주 심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전장연은 올해 첫 출근일이었던 지난 1월 2일 13시간에 걸쳐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한 데 이어 다음날인 3일에도 장시간 시위를 이어가며 경찰, 서울교통공사와 대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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