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안 쐈다"는 피고인들..22년 전 대전 강도살인 항소심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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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8일 나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53살 이승만과 52살 이정학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권총을 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이정학이라고 주장했고, 1심 선고를 나흘 앞둔 지난 2월 13일에는 2002년 '백선기 경사 피살·권총 탈취사건'의 진범이 이정학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경찰에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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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8일 나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53살 이승만과 52살 이정학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수색대대 군복무를 마쳐 총기 사용이 익숙한 이승만이 권총으로 피해자를 조준사격한 것으로 보고, 이승만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보조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본 이정학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권총을 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이정학이라고 주장했고, 1심 선고를 나흘 앞둔 지난 2월 13일에는 2002년 '백선기 경사 피살·권총 탈취사건'의 진범이 이정학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경찰에 보냈습니다.
이정학의 살인 범행 전력을 강조해 이번 사건의 주범 역시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려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찰은 이승만이 지목한 여관 천장에서 사라진 백 경사의 권총을 찾았고, 이후 백선기 경사 사건을 이정학의 단독 범행이라고 판단, 살인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승만과 이정학이 여전히 자신은 은행 강도살인 사건에서 총을 쏘지 않았다며 범행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가운데,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특히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인데도, 이정학에게 유기징역을 선고한 1심 양형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낸 만큼 항소심에서 이정학의 형량이 가중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1년 12월 21일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를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은행 출납 과장을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3억 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지난해 8월 붙잡혔습니다.
#강도살인 #대전국민은행강도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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