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준 사탕 먹고 배가 아파?”…초등생 폭행한 60대 상담교사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준 사탕을 먹고 배가 아프다고 한 학생을 때리고 욕설한 60대 초등학교 기간제 상담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기간제교사 A(61)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전남 목포의 한 초등학교 상담교사로 근무하며 10대 제자의 명치를 때리고 욕설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자신이 준 사탕을 먹고 배가 아프다고 한 학생을 때리고 욕설한 60대 초등학교 기간제 상담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기간제교사 A(61)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전남 목포의 한 초등학교 상담교사로 근무하며 10대 제자의 명치를 때리고 욕설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자가 ‘상담 선생님이 준 사탕을 먹고 배가 아프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전해 들은 A씨는 학생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상담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 아동을 상대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했다”고 판시했다.
choigo@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피프티 피프티 “오해와 비난 참담…사실 아닌 내용 너무 많아”
- 김희철, 과거 게이설 루머에…"이제는 해명해야, 결혼할 나이 됐다"
- “15만→5만 주가 박살…회사 분위기도 박살?” 카카오 직원들 파업까지 하나
- 김희선 중2 딸 영재로 키운 비결…“남편 닮았다”
- ‘와’ 가수 이정현, 남편 병원 건물 194억원에 매입
- 기성용, 2년만에 성폭행 혐의 벗어나…의혹 제기자 처분은?
- “요즘 카톡 사진 다 이걸로 바꾸더니” 2달 만에 150억원 몰렸다
- 아이유, 인형 탈 쓰고 전시회 깜짝 등장…훈훈한 미담
- 블핑 리사, 루이뷔통 회장 아들과 또 열애설…이번엔 공항서 포착
- “브리트니 바람 소문 들었다” 12살 연하 남편 집 나갔다…이혼 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