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빛 마음에 안들어"…택시기사 때리더니 "마약" 거짓신고한 취객들

김지산 기자 2023. 8. 18.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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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남성 승객들이 택시 기사에게 욕설과 함께 시계를 빼앗은 일이 벌어졌다.

이들은 기사가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까지 했다.

이들은 A씨가 마약을 투약한 것 같다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기까지 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택시 기사의 말투와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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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TV 캡

술 취한 남성 승객들이 택시 기사에게 욕설과 함께 시계를 빼앗은 일이 벌어졌다. 이들은 기사가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까지 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는 지난 6월16일 오후 9시쯤 울산시 남구 인근에서 벌어진 사건을 다뤘다.

택시 기사 A씨는 그 시간 술 취한 60대 B씨와 40대 C씨를 태웠다. 목적지에 도착한 승객들은 결제가 끝났음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A씨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급기야 욕설과 함께 A씨를 때렸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팔을 비틀고 시계를 빼앗는 등 폭력 강도는 더 높아졌다.

B씨는 "야 이 XX야. 너 죽을래" "XX 놈 가져와. 개XX야"라며 욕을 퍼부었다. 이들은 A씨가 마약을 투약한 것 같다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기까지 했다. 욕설과 폭행은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약 4분간 계속됐다.

A씨는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가해자가 흉기를 들고 있었으면 저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며 몸서리쳤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택시 기사의 말투와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C씨의 폭행 가담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운행 중인 차량뿐만 아니라 정차한 차 안에서 폭행할 때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상해죄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B씨의 경우 3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A씨 시계를 빼앗은 행위는 강도에 해당할 수 있어 이것까지 포함하면 상해죄 포함 징역 7년 이상까지 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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